작성일
2023.04.07
수정일
2025.12.09
작성자
컴퓨터인공지능학부
조회수
1723

[졸업기준]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실기발표 부과 [학사운영규정 제55조](2023.04.11.개정)

[학사운영규정 제55조]에 따른 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실기발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 


* 개정사항: 부칙 제2조(적용례) ②항 추가

2022학년도 2학기에 개설된 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실기 발표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.



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


실기발표(산학실전캡스톤 과목이수)운영지침

 

 

제정 2023.03.03.

개정 2023.04.11.

   

1조 (목적) 이 지침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78(졸업논문 등), 학사운영규정 제55조 4(실기발표를 과하는 학과(전공))에 따라 컴퓨터인공지능학부컴퓨터공학부, IT(지능)정보공학과 졸업 예정자(복수전공 학생 포함)의 실기발표 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2조 (정의실기발표라 함은 컴퓨터인공지능학부컴퓨터공학부, IT(지능)정보공학과 학생이 졸업을 위해 산학실전캡스톤1,2,3 과목 중 1개 이상을 이수함을 의미한다.


3조 (적용학기 및 대상자① 실기발표를 위한 교과목은 3학년 2학기 이후로 산학실전캡스톤1, 산학실전캡스톤2, 산학실전캡스톤3”을 편성한다② 6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수강 대상자로 한다③ 컴퓨터인공지능학부컴퓨터공학부, IT(지능)정보공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도 포함된다.


4조 (수강 및 운영실기발표를 위한 교과목 운영은 담당교수가 이수 방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① [별표1],[별표2] 서식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담당교수 재량에 의해 결정한다.

② 3조 제2항의 수강 대상자는 졸업 시까지 3학점 이상 산학실전캡스톤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.

③ 수강신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한다.


5조 (이수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하되 F인 경우 미이수로 인정한다.


6조 (대체방안실기 발표를 이수 하지 못한 학생 중 학부장이 인정하는 경우학부장의 재량에 따라 산학실전캡스톤 보고서를 제출하여 산학실전캡스톤 담당 교수로부터 합격을 득한 경우에 한해 실기발표를 이수 한 것으로 한다.


 

부칙

제 1(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 2(적용례시행일 당시 졸업할 때까지 잔여학기가 2학기 이하인 학생은 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 이수 또는 제6조에 따른 대체 방안 또는 학생포트폴리오 제출 중 선택하여 실기발표를 이수하여야 한다2022학년도 2학기에 개설된 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실기 발표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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