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운영규정 제55조]에 따른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실기발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* 개정사항: 부칙 제2조(적용례) ②항 추가
②2022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실기 발표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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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실기발표(산학실전캡스톤 과목이수)운영지침
제정 2023.03.03. 개정 2023.04.11.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78조(졸업논문 등), 학사운영규정 제55조 4항(실기발표를 과하는 학과(전공))에 따라 컴퓨터인공지능학부, 컴퓨터공학부, IT(지능)정보공학과 졸업 예정자(복수전공 학생 포함)의 실기발표 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정의) 실기발표라 함은 컴퓨터인공지능학부, 컴퓨터공학부, IT(지능)정보공학과 학생이 졸업을 위해 산학실전캡스톤1,2,3 과목 중 1개 이상을 이수함을 의미한다. 제3조 (적용학기 및 대상자) ① 실기발표를 위한 교과목은 3학년 2학기 이후로 “산학실전캡스톤1, 산학실전캡스톤2, 산학실전캡스톤3”을 편성한다. ② 6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수강 대상자로 한다. ③ 컴퓨터인공지능학부, 컴퓨터공학부, IT(지능)정보공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도 포함된다. 제4조 (수강 및 운영) 실기발표를 위한 교과목 운영은 담당교수가 이수 방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① [별표1],[별표2] 서식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, 담당교수 재량에 의해 결정한다. ② 제3조 제2항의 수강 대상자는 졸업 시까지 3학점 이상 ‘산학실전캡스톤’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. ③ 수강신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한다. 제5조 (이수) 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하되 F인 경우 미이수로 인정한다. 제6조 (대체방안) 실기 발표를 이수 하지 못한 학생 중 학부장이 인정하는 경우, 학부장의 재량에 따라 “산학실전캡스톤 보고서”를 제출하여 산학실전캡스톤 담당 교수로부터 합격을 득한 경우에 한해 실기발표를 이수 한 것으로 한다.
부칙 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 2조(적용례) 시행일 당시 졸업할 때까지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인 학생은 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 이수 또는 제6조에 따른 대체 방안 또는 학생포트폴리오 제출 중 선택하여 실기발표를 이수하여야 한다. ②2022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산학실전캡스톤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실기 발표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