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관련 규정 안내
아래와 같이 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법정전염병 감염,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○ 출석 인정 신청 절차
1)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(공대 7호관 224-2호)
※ (예) 조부상의 경우: 출석인정원+사망진단서+가족관계증명서(조부-본인 함께 나오게)+본인시간표
※ (예) 조부상의 경우 출석인정일수 계산: 별세하신 날부터 평일 3일로 계산
2) 컴퓨터인공지능학부장 및 공과대학장 승인 취득
3) 출석인정 허가서 발급
4) 학생이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
○ 공과대학장 승인까지 최소 1주일가량 소요되니,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발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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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1(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(원)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1.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·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.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.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.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(교육실습, 현장실습, 고적답사 등) 7.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. 다음의 경우
※ 토요일 ․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.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10.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(원)장이 인정할 때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 |
붙임 출석인정원 서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