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3.06
수정일
2023.03.27
작성자
컴퓨터인공지능학부
조회수
457

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관련 규정 안내(취업계X)

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관련 규정 안내

 

아래와 같이 공결 등 미출석의 출석인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법정전염병 감염,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출석 인정 신청 절차

     1)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(공대 7호관 224-2호)

           ※ (예) 조부상의 경우: 출석인정원+사망진단서+가족관계증명서(조부-본인 함께 나오게)+본인시간표

           ※ (예) 조부상의 경우 출석인정일수 계산: 별세하신 날부터 평일 3일로 계산

     2) 컴퓨터인공지능학부장 및 공과대학장 승인 취득

     3) 출석인정 허가서 발급

     4) 학생이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

  공과대학장 승인까지 최소 1주일가량 소요되니,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<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발췌>

20조의1(출석인정)

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()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

     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/4을 

     초과할 수 없다.

 1.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·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

 2.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

 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

 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
 5.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
 6.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(교육실습, 현장실습, 고적답사 등)

 7.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
 8. 다음의 경우

구분

세부 내역

기간

결혼

본인

5

자녀

3

출산

본인

21

배우자

7

사망
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

3

       ※ 토요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

9.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

10.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()장이 인정할 때

 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
 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

붙임  출석인정원 서식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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