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일상점검 실시사항을 안내하오니,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상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일상점검 미실시 또는 불성실한 수행으로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
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(연구실안전법 제43조)
가. 일상점검: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
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
나. 실시시기: 매주 1회 이상 실시(컴퓨터인공지능학부 모든 대학원연구실은 '저위험'에 해당)
다. 실 시 자: 실험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(각 연구실 상주인원)
라. 실시방법: 온라인점검
※ [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] 접속(클릭하세요) → 안전점검 ·진단 → 일상점검 ※
마. 확인결재: 연구실책임자는 당일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온라인/수기양식에 결재(서명)할 것
붙임 통합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.